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자는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