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도 크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도 크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크몽을 통해 수익 활동을 한 개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3.3% 세금을 징수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서비스 등록만 하고 실제 거래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령상 신고 의무를 결정하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