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소득은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해당 소득은 발생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소득은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해당 소득은 발생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