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본인의 판단과 손익 부담)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나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