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수입이 없더라도 한 해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수입이 없더라도 한 해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 연도에 두 곳의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직장에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 | 미해당 |
| 현직장에서 현재 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완료 | 해당 |
위 사례 중 현 직장에서 현재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취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세액 과소 납부로 간주되어 세금이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