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인수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첫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수입은 있으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인수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첫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수입은 있으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수입 자체가 전혀 없어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