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급여 신고를 누락했다면 국세청 신고센터에 해당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여 소득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급여 신고를 누락했다면 국세청 신고센터에 해당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여 소득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이나 근로계약서(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문서) 등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