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장에서 급여 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급여 신고를 누락했다면 국세청 신고센터에 해당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여 소득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신고를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이나 근로계약서(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문서) 등을 준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상담·불복·고충·제보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선택
  3.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미제출한 소득 내용을 입력
  4. 급여 수령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누락된 소득을 정상적으로 반영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소득 등록 여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득이 등록되는지 확인
  2. 가산세 부과: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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