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0원인 사업장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이 아닌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신고하면 다른 사업장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매출이 0원인 사업장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이 아닌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신고하면 다른 사업장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한 곳에서만 매출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 있는 A사업장과 매출 0원·비용 발생 B사업장 운영 | 합산 신고 대상 |
| 매출 있는 A사업장과 매출 및 비용 모두 0원인 B사업장 운영 | 합산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