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매출이 0원인 사업장도 반드시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매출이 0원인 사업장도 반드시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2사업장의 매출이 0원인 경우 | 해당 |
| 제2사업장에서 비용 지출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서류를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합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