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친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된 산출 근거와 공제 항목이 제공되어 대략적인 세액 가늠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납부 세액은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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