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6월 30일에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를 예로 들어 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일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 신고 | 불가 |
| 폐업일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폐업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