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4년 6월 30일에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를 예로 들어 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일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 신고 | 불가 |
| 폐업일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신고 | 가능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폐업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합니다.
폐업 후 세목별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마쳐야
- 종합소득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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