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원천세 신고 등을 누락했더라도 소득 종류와 금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원천세 신고 등을 누락했더라도 소득 종류와 금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가 사업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으로 15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 기타소득으로 받고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