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도 직접 급여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소득 자료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도 직접 급여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소득 자료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를 정해진 기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득 지급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에 소득 자료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직접 입력 신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