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전화로 신고한 후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도 직접 급여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소득 자료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를 정해진 기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득 지급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에 소득 자료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명세서 직접 입력과 미제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직접 입력 신고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명세서」 항목을 선택
  2. 사업자등록번호와 근무 기간을 입력
  3. 실수령액에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 총급여액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1. 국세청 홈페이지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에 접속
  2. 사업주의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

총급여액 산정 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총급여액 산출: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에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신고서에 기재
  • 누락 여부 판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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