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고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가산세 부과 |
|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본인의 소득 내역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으려면
- 급여 내역 확인: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급여 내역을 확인하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사업주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분을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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