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식이라면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식이라면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모바일 앱(손택스) 신고
PC(홈택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