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신규 사업자의 상황별 신고 의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은 없으나 지출이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
| 매출과 지출이 모두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면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향후 1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