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 부도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확정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업 중 부도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확정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중 부도를 겪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도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도 발생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