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신고 기간 확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 신고
  2. 전자신고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
  3.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공제 증명서류 작성
  4. 증명서류 제출: 사업소득 계산 근거인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 첨부

합산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모두채움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 대상인지 확인하여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점검
  • 기납부세액 대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합산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확히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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