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전임 대표자와 신임 대표자는 각자 운영한 기간의 소득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기존 사업장의 폐업과 신규 등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전임 대표자와 신임 대표자는 각자 운영한 기간의 소득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기존 사업장의 폐업과 신규 등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변경 여부에 따른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양도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개별 신고 |
| 대표자는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 | 합산 신고 |
종합소득세는 거주자 개인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표자 변경은 폐업 및 신규 등록에 해당하므로, 전 사장과 새 사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