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수령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공단 급여만 수령 | 미해당 |
| 회사로부터 유급 급여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유급 휴가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