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는 행위는 이미 홈택스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내역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회 후 실제 환급 신청을 완료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서가 접수되면, 세무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신고 내역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는 행위는 이미 홈택스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내역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회 후 실제 환급 신청을 완료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서가 접수되면, 세무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신고 내역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상 환급액만 확인하고 실제 신청은 하지 않은 경우 | 미영향 |
| 환급 신청을 완료하여 경정청구서가 세무서에 접수된 경우 | 영향 발생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청구를 수용하여 세액을 다시 결정하면 기존 신고 내역이 법적으로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