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중복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가 국세청에 최종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중복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가 국세청에 최종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신고 완료 후 접수증 수령 | 신고 불필요 |
| 환급금 예상액만 조회 후 종료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소득 정보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소득 내역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