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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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수입 규모에 따른 과세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2,000만 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방식 선택 가능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주택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2. 주택 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3. 산출된 과세표준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주택 임대소득세를 계산
  4. 계산된 주택 임대소득세와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소득 금액을 확인하려면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율과 공제액 결정
  • 종합소득금액 규모: 주택 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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