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임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나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임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상가 또는 주택 임대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 수입 1,000만 원 발생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
| 주택 임대 수입 1,500만 원 발생 | 합산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 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별도의 세율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