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나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상가 또는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충분하지만, 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