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상가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보증금 5억 원에 대해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정상 신고 |
| 간주임대료를 누락하여 추계신고한 경우 | 가산세 대상 |
상가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장부 기장 시와 달리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때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장부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