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가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상가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보증금 5억 원에 대해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정상 신고
간주임대료를 누락하여 추계신고한 경우가산세 대상

간주임대료 산입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상가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장부 기장 시와 달리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때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장부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무기장가산세 대상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 점검
  2. 금융수익 차감 여부 점검: 추계신고 시 보증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간주임대료에서 차감되지 않았는지 계산 내역 확인
  3. 보증금 변동 내역 대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변동 사항이 총수입금액 산정 시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대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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