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상속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임대료 등의 수익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상속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임대료 등의 수익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인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상가 건물 가액 자체 | 제외 |
| 상속 이후 발생한 상가 월세 수익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재산에 상속세와 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가액은 상속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