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마친 상황에서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 신고 | 해당 |
|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세 납부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해당 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