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하여 납부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해당 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하여 납부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해당 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