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