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을 얻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을 얻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품권이나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