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50만원 및 전년 총급여 3,500만원인 경우 | 가능 |
|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70만원 및 전년 총급여 3,500만원인 경우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자)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 직종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