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용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용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연말정산 가능 |
|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 연말정산 제외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떼는 방식)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는 제도) 후에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