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용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연말정산 가능 |
|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 연말정산 제외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떼는 방식)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는 제도) 후에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세금 환급을 신청하려면
- 근무 기간 확인: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하고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 비과세 적용 요청: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적용을 요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직접 환급을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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