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생산직 아르바이트 첫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으로 빠진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용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연말정산 가능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연말정산 제외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떼는 방식)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는 제도) 후에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세금 환급을 신청하려면

  1. 근무 기간 확인: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하고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
  2. 비과세 적용 요청: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비과세 적용을 요청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직접 환급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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