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용역 제공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고용 관계 | 고용관계 없는 독립된 자격 | 고용관계에 따른 종속적 상태 |
| 용역 성격 |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제공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 제공 |
| 세액 정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또는 5월 확정신고 |
| 원천징수 | 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