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포함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포함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에서 성과급 500만 원을 받은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과급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성과급 외에 개인 사업소득이 별도로 발생한 경우 | 해당 |
성과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마무리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