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의료비 지출 금액과 병원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서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성년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의료비 지출 금액과 병원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서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 | 확인 가능 |
|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확인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주자는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증명서류로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