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신고 대상자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신고 대상자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경우 | 해당 |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