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이미 신고를 마친 후 누락된 사업소득을 추가로 신고한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 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기존보다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이미 신고를 마친 후 누락된 사업소득을 추가로 신고한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 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기존보다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누락된 사업소득 추가 신고로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 수정신고 |
| 필요경비 누락을 확인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신고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