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보다 연장된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보다 연장된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내국법인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