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환자도 병원에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비 증명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병원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 환자도 병원에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비 증명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병원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 근로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 제출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별도 요청 없이 진료만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발급받는 환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