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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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다만 만 20세를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부모님 공제 가능
성인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부모님 공제 불가
성인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했으나 장애인인 경우부모님 공제 가능

근로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자격을 점검하려면

  1. 장애인 여부 확인: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가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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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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