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성인 자녀의 구체적인 소득 금액이나 상세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료 조회가 차단되는 경우,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성인 자녀의 구체적인 소득 금액이나 상세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료 조회가 차단되는 경우,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국세청이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자녀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증명서류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자료 조회가 원천 차단됩니다.
| 구분 | 제공 정보 | 조회 제한 사유 |
|---|---|---|
| 공제 증명서류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 시 |
| 소득 상세 내역 | 급여액·수입 내역 등 지급명세서 | 법적·기술적 경로 미제공으로 조회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