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은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직접 기본공제 150만 원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은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직접 기본공제 150만 원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성인 학생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어 부모님께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본인에 대해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