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액 정정을 요청하고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액 정정을 요청하고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정리하면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