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세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세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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