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예정신고나 중간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