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의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성격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에 따라 보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성격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에 따라 보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관 기간보다 연장하여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