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세법」 등 세법에서 정한 공제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돌려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세법」 등 세법에서 정한 공제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돌려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납세자가 과오납하거나 환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 환급 발생 사유 | 구체적 사례 |
|---|---|
| 납부 관련 | 세금 이중 납부 또는 착오로 더 많이 낸 경우 |
| 법령 및 행정 | 법령 개정이나 부과 취소로 세금이 감액된 경우 |
| 자산 및 연동 |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또는 소득세 환급 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