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확인 소홀에 따른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확인 소홀에 따른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근로자의 과세 대상 급여를 비과세로 오인하여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가산세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잘못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던 원래의 세금(본세) | 손해배상 청구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면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상계(피해자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것)가 적용되어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