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본인이 작성한 서류도 자격 있는 자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로 인정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식부기의무자인 세무사 A씨가 본인의 세무대리업 소득을 신고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 A씨가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 | 미적용 |
| 외부조정대상자인 일반 사업자가 세무사 확인 없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적용 |
세무사의 자기조정계산서 제출 시 신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확정신고 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는 전문적인 조정계산서 작성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 본인 명의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외부조정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세무사 등록 현황 점검: 세무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된 세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국세무사회 등록 상태 확인
- 서류 형식 요건 확인: 신고 시 첨부한 조정계산서가 본인 명의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 외부조정대상자 여부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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