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신고를 마친 종합소득세라도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하여 돌려받아야 한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사가 신고를 마친 종합소득세라도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하여 돌려받아야 한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신고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