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신속히 완료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며,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기한 후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한 후 신고 절차

  1.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2.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3. 산출 세액 및 가산세 납부

세무사 대상 조치 절차

  1. 가산세 등 손해액 산정
  2.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3. 필요시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 요구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
  • 세무사와의 계약 내용과 신고 누락 경위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빙 자료 확보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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