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신속히 완료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며,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기한 후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한 후 신고 절차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산출 세액 및 가산세 납부
세무사 대상 조치 절차
- 가산세 등 손해액 산정
-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필요시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 요구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
- 세무사와의 계약 내용과 신고 누락 경위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빙 자료 확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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