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등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등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프리랜서 A씨가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